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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7. 9.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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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토론회결과 

 

 

2017927일 좋은교사운동은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송기석과 공동주최로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하고, 토론은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 오상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성열관 경희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이형빈 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 권영민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정이 했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발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현재 학교는 충분한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학습부진의 늪에 빠져드는 것을 방치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 사교육 팽창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는 것을 공교육 혁신의 제1과제로 삼아야 함.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에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 1수업 2교사제와 기초학력보장법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대로 된 학습안전망은 개인 맞춤형 3단계 지원시스템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교사의 배치가 핵심적임. 동시에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와 교육과정의 적정화가 필요함.

- 1수업 2교사제는 1) 수업 중 개별 지원이라는 모델의 효과성 문제 2) 학습부진이 심한 학생 지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문제 3) 일반화에 따르는 예산의 문제 4) 양질의 일자리 약속이 공허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보조교사는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중지원팀의 일부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본학력보장법(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과 기초학력보장법(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검토 결과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보편적 목표로써의 학력의 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학습지원전문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지원교육으로 명칭을 정립하는 것이 적절함. 학부모-학생-교사의 3자 면담과 개인교육계획 수립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수교육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 

- 학습부진을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과정의 난도 조정과 개인 맞춤형 수업이 되어야 하고,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개인별 학업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1수업 2교사제의 본질적 문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있음. 보다 중층적인 학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 학습지원전문교사가 배치된다면 1인의 부장교사 이외에 복수의 상시지원 가능 지원교사 체제로 운영되어야 함.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임. 특수교사와의 협업이 필요함.

- 기초(기본)학력보장법의 경우 학교문화의 변화라는 종합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보장이라는 명칭은 과도할 수 있음.

- 학력의 개념과 필수 성취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오상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 체제로는 교실 내 일반 지원, 학교 내 특별지원, 학교 밖 종합지원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만 협력교사의 처우 문제, 예산 문제 등으로 지속성 등의 문제가 있음.

- 두드림팀의 경우 사업의 효과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 협력의 미비 등의 문제가 있음.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

- 학습지원전문교사와 두드림팀의 결합을 위해서 현장 연구가 필요함. 

 

성열관(경희대 교수) 

- 1수업 2교사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의 난도 조정이 필요함. 교육과정의 난도가 적절치 않음으로 인해 성취도 격차가 심화되고 부진학생을 양산하며 획일적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함.

- 교육과정의 난도 조정을 위해 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수) 

- 기초학력보장법이라는 명칭보다 학교교육지원법이 타당할 수 있음.

- 핀란드의 학습지원 시스템의 핵심은 교수의 전문성과 협력임.

- 핀란드의 특별교육수요자 비율은 기초학교에서 약 30%. 22%는 파트타임으로 8%는 풀타임의 특별교육을 받고 있음. 조기발견을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됨. 필요성 판단은 특별한 평가나 진단검사보다 학부모와 교사의 관찰에 의함.

- 핀란드의 지원은 팀의 협력으로 이루어짐. 학습복지그룹이 구성되어 월 1-2회 소집되어 학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원을 결정함. 전체적으로 일반지원, 강화지원, 특별지원의 3단계로 이루어짐.

- 시간제 특별지원은 4-10주에 걸쳐 하루 1-2시간의 교육을 받되 정규 시간 내에 이루어짐. 

 

이형빈(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 

- 현재 서울, 경기, 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교사제 사업은 보조강사제로 보아야 하고 효과성은 있으나 효율성은 높지 않음.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의 권한의 한계에 기인함. 중앙정부 차원의 1교사 2수업제는 재구조화되어야 함.

- 중층적 학습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함.

- 학습지원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제로 운영되는 초등의 특성에 맞게 구조화되어야 함.

- 기본학력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1수업 2교사제는 기본학력보장을 넘어서 수업 혁신과 연결될 필요가 있음. 

 

권영민(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장) 

- 현재 기초학력부족학생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을 구축함. 1차 담임교사의 지원과 2차 학교내 다중지원팀을 통한 지원과 3차 학습종합클리닉센터로 지원되고 있음.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등의 문제가 있으나 구조적 형태는 적절함.

- 1수업 2교사제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담임 또는 교과담당교사에 의한 처치와 다중지원팀에 의한 처치의 중간 정점의 기초학력보장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1수업 2교사제를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2017. 9. 27

(사)좋은교사운동

 

 

 

<첨부파일> [본문]1수업 2교사제와 기초학력보장 토론회 자료집(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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