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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극단적 투쟁 지양해야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7. 12.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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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지난 1226일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의 '15% 이내'로 묶어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공모 응모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201891일자 교장 임용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학교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한국 학교의 많은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교장 제도입니다. 식민지 시절 일본인 교장이 조선인 교사와 학생을 감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틀이 독재정권을 거쳐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3. 그간의 이러한 교장 임명제도는 상명하복과 권위주의를, 수업에는 관심 없이 승진 점수를 모으는 승진제도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야기해 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불만족을 야기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4. 이런 상황을 일부라도 바꾸기 위해 지난 2007년 교장공모제가 법제화 되어 도입되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유능한 평교사 교장 선발을 위한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시행령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5.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교사 교장이 '무자격 교장'이며, 전교조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총에서는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등 극단적 움직임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점수에 맞춰 교장연수를 받은 이른바 '유자격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 수준이고, 도리어 교총의 교장자리 독점이 승진 비리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 왔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6. 우리 나라는 민주 공화국입니다. 학교에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구성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적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교장공모제가 필수입니다. 더욱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교장, 다양한 교직 생활을 경험한 교장의 탄생도 가능해져야 합니다. 

 

7. 이에 광주교사노조, 교육디자인넷,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가나다순)은 조금은 뒤늦은 감조차 없지 않은 이러한 교육부의 개혁 조치에 적극 환영을 표하며 앞으로도 교장 제도 혁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8. 아울러 교총을 비롯한 모든 교원단체가 기득권을 버리고 한국 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근대적 신분제 형태의 교장제를 보직제 형태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9. 교장 제도의 온전한 혁신을 위해서는 교장의 직무와 그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고민과 정비가 필수입니다. 그간의 감시와 통제 및 예우로 상징되는 식민지형 교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국형 'CEO모델'(재정까지 책임)과 유럽형 'head teacher모델'(수업에 참여)을 참고하여 새로운 한국형 교장상 마련이 시급합니다. 모든 교원단체들이 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안을 모색해 갈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1712월 28 

광주교사노조, 교육디자인넷, 서울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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