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령 통과에 대한 성명서
▶ 전체 학교의 1.8% 정도만 적용되는 제도가 어떻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이번 시행령 개정의 내용은 기득권 교원단체의 자리 지키기 투쟁에 밀려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였다. ▶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면 승진이 어려워지는 모순이 학교 현장에 여전히 남게 되었다. ▶ 내부형교장공모제 시행 비율 폐지와 일반학교에도 적용되는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부형교장공모제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통과되었다. 자율학교 안에서 신청학교의 50/100에 한해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이상한 시행령으로 묶어 놓았던 시행령을 개정한 것의 방향성은 맞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
성명서·보도자료
2018. 3. 13.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