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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승진제도 개혁안 적극 환영한다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6. 12. 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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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승진제도 등에 대한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적극 환영할 만하다. 

  

교감자격면접시험 강화 및 근평시 온라인 동료평가 반영

- 교장으로 승진하는 조건이 연수 성적이나 연공 서열에 의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교장의 리더십은 동료교사들 사이에서 검증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다만 동료교원의 평가라는 것이 지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온정주의에 갇힐 수도 있고, 편의주의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로 학교 운영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운영의 성과가 교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학교의 성과가 상당 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구조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감에 대해 교육청이 지니고 있는 평정권이 동료교원평가와 학교만족도로 대체되어야 한다. 

  

장학사 3년 임기제

- 전문직을 승진을 위한 사다리로 간주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더 나아가 전문직을 아예 승진 코스와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승진과 무관하게 직무에 적합한 교사가 파견 혹은 전직의 형태로 보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감 공모제

- 교장 공모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에서 가장 적합한 교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기존의 교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평교사 중에서 역량이 검증된 사람을 교감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트랙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장공모제 비율 교육감에게 위임

-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시행령)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 할 수 있다. 하위 시행령을 통해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부조리는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 교장공모제 제도의 원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임용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교장임기제 4+4

- 현재의 교장공모제가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적절하다. 

  

교장리더십 아카데미

- 교장자격증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의미 있는 제안이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 중에서 교장공모제, 교감 공모제 등은 법령개정이 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법령은 과거의 낡은 승진제도를 고수하고 있고, 분권과 자율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낡은 승진제도로는 미래교육을 열어갈 수 없다.

국회는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정부는 교원승진제도 개혁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7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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