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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폭법 개정토론회 개최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6. 7.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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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폭법)’2004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18 개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중심의 법률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기능 약화.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법률적 근거 미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분쟁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응보적 관점에서 회복적인 관점으로 전환 필요.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지원과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의 기능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안 제안. 

 

 

  주제 : 회복적 과정 도입을 위한 학폭법 개정

  ● 일시 : 7월 13() 오후 26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 3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좋은교사운동

  ● 내용

      1발제: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 검토

                 – 탁경국 (변호사, 민변 교육위원)

      2발제: 회복적 과정 도입을 위한 학폭법 개정의 필요성

                 - 박숙영 (좋은교사운동 회복적 생활교육 센터장)

     

     토론자: 정시영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유미 (청예단 학교폭력 SOS지원단장)

                 안보경 (신흥중 회복생활안전부장)

     

     사   회: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2016. 7. 6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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